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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다 받아낼 수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패자가 독박쓴다! 민사소송의 패소자 부담주의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에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진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니 비용까지 

독박을 쓰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거기에 큰 돈을 들여 소송까지 하게 되니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네가 잘못을 해서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에서 지게되면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내줘야 하니 

미리 미리 의무를 잘 지켜!'라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역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반만 승소하는 경우 

(일부 승소)에는 어떨까요?  

 

 

그 때는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시킨다든지, 

원고 1/3 피고는 2/3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비용을 각 자 부담하는게 옳다는 것이죠  

 

 

 

Q. 제가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내는 각 종 수수료인 인지송달료는 

거의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소가(=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10%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만원(30만원+ (2,000만원-300만원)*10%)

까지입니다.

 

 

따라서 200만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내가 실제로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소가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까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승소 시 상대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무변론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위 비율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33만원~40만원까지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소송비용은 승소하면 피고가 알아서 주나요?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보통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갚지 않으면 

12%라는 높은 법률상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갚는게 이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가 알아서 원금에, 

각종 이자와 지연손해금, 

거기에 소송비용까지 보내준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일거에요.  

 

 

만약 피고가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게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각종 강제집행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압류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임의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에는 

원래 청구한 원금과 이자만 나와있을 뿐,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나와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썼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내가 쓴 비용을 법원으로부터 오피셜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사소송의 판결문처럼 

내가 쓴 인지송달료와 변호사수임료를 

확정짓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쓴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승소를 했다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승소 판결 이후에 2~3개월 뒤에 

일부 계좌로 환급되기 때문에 

그 뒤에 소송비용확정 신청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멀고도 험한 소액민사소송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겨주세요!    

 

 

  채권자들은 민사소송부터 

소송비용확정신청, 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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