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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비용 얼마나 드는걸까? (feat. 소액소송 전문 로펌의 중요성)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액소송, 소액민사소송의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솔직하고 속시원하게 알려드릴테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는 

보통 착수금이 최소 330만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난이도가 있는 사건들의 수임료는 그 이상이고요.   


소송을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으로 느끼실 수 밖에 없지만, 

사실 소송은 정말로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복잡한 사건들은 몇 십번의  서면 공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법리를 고민하고 판례를 찾는 등의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죠.   


전문가들이 대신 고민해주고, 

힘들게 글을 써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니 

이런 시간들이 비용이 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착수금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간단하거나, 

소가가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일정 수준의 착수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시간과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330만원~550만원 정도의 사건을 수임해야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간단하고, 소가가 낮은 사건이라고 해서 

터무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승소하면 피고한테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돌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줘야하거나,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피고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죠.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승소했다고 내가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소가(=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8%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만원(2,000만원*10%)까지입니다.


물론 200만원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금액 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요.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에 더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피고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내가 낸 금액을 피고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확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액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도에 접수된 

1심 민사소송 사건 

94만9603건 중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1.8%에 달하는 68만157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액사건이 많은데,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다니요.   


그래서 더 많은 채권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들이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소액소송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로펌 대비 1/3~1/5 수준의 비용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소가와 난이도,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명령은 30만원 부터 소액민사소송은 

50만원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채권자님 중에는 

학원비 35만원을 환불 받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계십니다.


35만원의 아주 적은 소가라 하더라도 

전부 승소시에는 ,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로 3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채권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정도의 

소액민사소송 비용이라면 

채권자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소액소송,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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