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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고소 돌려받고 싶다면
친구, 혹은 연인이나 가족.
금전 거래는 수많은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더 흔히 이루어지기도 해요.
금방 갚겠다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고,
심지어는 연락을 차단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때도 많죠.
괘씸한 태도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릴 것 같아요.
‘내 돈을 빌려 가 놓고 안 갚았겠다?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과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봐요!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고소할 수 있을까?"
채무자(빌린 사람)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 형법 제247조(사기) 발췌 📣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원래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접근하여
금전 또는 재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해요.
즉,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건 고소인의 몫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랍니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빌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는
국가에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 그것에 맞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셈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빌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자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럼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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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채권자들은 소액 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빌려준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의뢰인들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돈을 갚지 않으니 고소하고 싶다는 문의를 여러 차례 받기도 해요.
하지만 무턱대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빌려준 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게,
어떨 때는 고소는 생략하고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다르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 해도 민사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사실만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채권자들이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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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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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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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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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원래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접근하여
금전 또는 재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해요.
즉,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건 고소인의 몫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랍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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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셈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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