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법률정보

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채권자들 법률정보

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소액소송 유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창형 변호사







소액 소송.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소액 소송이지만,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소송이 무엇인가요?"


 

소액 소송은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일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해요.


 

소가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모든 사건을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 중에서도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만을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도 소액 소송할 수 있나요?"

 

 

👤4,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분할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발췌 📣


👆🏻 제1항

채권자는…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소가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가 각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 받을 돈이 4,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2,000만원이에요.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앞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를 통해

소액 사건의 범위를 확인했어요.


사실, 이 조문에는 다음 내용이 더 있답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발췌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소가가 4,000만원인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가가 2,000만원이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소가가 변경되어

3,000만원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액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소가를 분할하여 청구하거나,

소가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소액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요.


 

지체 없이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면

정확한 청구와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텐데요.


 

채권자들은 소액 소송에 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액 소송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의논하고

직접 소통하는 채권자들!


승소로 가는 튼튼한 계단이 되어드릴게요!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100% 비밀 보장되는 법률 상담으로 시작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