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소취하 취소할 수 있나요?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고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빌린 사람)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니,
전액이 상환되었다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소송 진행 중
채무자(빌린 사람)가 전액을 변제하거나,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의 경우에 소 취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 소 취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 취하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소 취하가 무엇인가요?"
✅ 소 취하
: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소 취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발췌 📣
👆🏻 제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한 이후에
소 취하서 제출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 하지 않는다거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기존의 소송 절차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소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되는데요.
이 부분도 민사소송법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2심(항소심) 또는 3심(상고심)을
진행하는 중에 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2심의 원심인 1심,
3심의 원심인 2심의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 취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판결 확정 전이라면,
소 취하 후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은 왜
종국판결 후에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 종국판결 : 한 심급을 끝내는 판결
종국판결이 확정되어도
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판결을 위해
법원이 들인 노력이 백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종국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이 판결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후에 소 취하를 할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답니다.
참고로, ‘판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가는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수임 전이나 소송 진행 중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채권자들이 전하는
여러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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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고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빌린 사람)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니,
전액이 상환되었다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소송 진행 중
채무자(빌린 사람)가 전액을 변제하거나,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의 경우에 소 취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 소 취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 취하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 소 취하
: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발췌 📣
👆🏻 제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한 이후에
소 취하서 제출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 하지 않는다거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기존의 소송 절차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소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답니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되는데요.
이 부분도 민사소송법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2심(항소심) 또는 3심(상고심)을
진행하는 중에 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2심의 원심인 1심,
3심의 원심인 2심의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 취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판결 확정 전이라면,
소 취하 후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은 왜
종국판결 후에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 종국판결 : 한 심급을 끝내는 판결
종국판결이 확정되어도
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판결을 위해
법원이 들인 노력이 백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종국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이 판결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후에 소 취하를 할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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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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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가는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수임 전이나 소송 진행 중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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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전하는
여러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