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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취소할 수 있나요?

이창형 변호사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고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빌린 사람)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니,


전액이 상환되었다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소송 진행 중

채무자(빌린 사람)가 전액을 변제하거나,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의 경우에 소 취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 소 취하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 취하에 대해 함께 살펴볼게요!




"소 취하가 무엇인가요?"


  

✅ 소 취하


: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소 취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발췌 📣


👆🏻 제1항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2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3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한 이후에

소 취하서 제출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부동의 하지 않는다거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기존의 소송 절차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소 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답니다!



"소 취하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되는데요.


이 부분도 민사소송법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재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2심(항소심) 또는 3심(상고심)을

진행하는 중에 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2심의 원심인 1심,

3심의 원심인 2심의 판결이

종국판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 취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판결 확정 전이라면,

소 취하 후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은 왜


종국판결 후에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 종국판결 : 한 심급을 끝내는 판결


 

종국판결이 확정되어도

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판결을 위해

법원이 들인 노력이 백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종국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이 판결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유로,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후에 소 취하를 할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답니다.


 

참고로, ‘판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가는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수임 전이나 소송 진행 중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채권자들이 전하는

여러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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