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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한 번에 구분하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할까요?
바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판결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 뉴스 혹은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생긴 게 비슷해서 그런지
볼 때마다 헷갈리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어감으로 느낌은 짐작이 가는데,
정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뜻을 확인해도 애매할 때가 많고요.
오늘은 판결 중에서도
기각과 각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판결"
우선, 기각과 각하를 알아보기 전에
판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 판결 :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이 판결은 인용과 기각, 각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마주칠 때마다 초면인 것 같은
기각과 각하만 살펴볼게요.
"기각과 각하"
먼저 각하부터 정리해 봐요.
✅ 각하 : 제기된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결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송을 진행할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만약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이 소 제기를
‘부적법한 소 제기’로 판단해요.
그렇다면 소송요건이 무엇이냐!
소송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진행되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송법적 요건이 있는데,
이걸 소송요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A가 B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할 때,
A는 ○와 △라는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와△, 그리고 ☆이었죠.
이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A가 제기한 소송은 ☆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와 △라는 요건을 검토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원고(소를 제기한 자)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은 본안에 대한 검토나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기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 기각 :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앞에서 살펴봤던 예시를 이용해 볼게요.
A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 △, ☆을 모두 갖추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검토한 법원은 A가 틀렸다고 판단했어요.
이때 내리는 판결이 바로 ‘기각’입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재판에서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기각과 각하는 뭐가 다를까?"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각하가 제기된 소송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한 검토 없이 돌려보내는 거라면,
기각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어 검토를 진행했지만,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여기까지 기각과 각하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도
본안에 대한 주장은 모두 피력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지죠.
각하 판결을 받는다면, 소송요건을 갖춰
소 제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소를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불필요한 지체를 없앨 수 있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들은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있어요.
빠른 진행으로
법원의 판결에 한걸음 가까워지는 길,
채권자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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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할까요?
바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판결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 뉴스 혹은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생긴 게 비슷해서 그런지
볼 때마다 헷갈리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어감으로 느낌은 짐작이 가는데,
정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뜻을 확인해도 애매할 때가 많고요.
오늘은 판결 중에서도
기각과 각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기각과 각하를 알아보기 전에
판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 판결 :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이 판결은 인용과 기각, 각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마주칠 때마다 초면인 것 같은
기각과 각하만 살펴볼게요.
먼저 각하부터 정리해 봐요.
✅ 각하 : 제기된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결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송을 진행할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만약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이 소 제기를
‘부적법한 소 제기’로 판단해요.
그렇다면 소송요건이 무엇이냐!
소송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진행되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송법적 요건이 있는데,
이걸 소송요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A가 B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할 때,
A는 ○와 △라는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와△, 그리고 ☆이었죠.
이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A가 제기한 소송은 ☆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와 △라는 요건을 검토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원고(소를 제기한 자)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은 본안에 대한 검토나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기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 기각 :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앞에서 살펴봤던 예시를 이용해 볼게요.
A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 △, ☆을 모두 갖추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검토한 법원은 A가 틀렸다고 판단했어요.
이때 내리는 판결이 바로 ‘기각’입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가 재판에서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각하가 제기된 소송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한 검토 없이 돌려보내는 거라면,
기각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어 검토를 진행했지만,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여기까지 기각과 각하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도
본안에 대한 주장은 모두 피력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지죠.
각하 판결을 받는다면, 소송요건을 갖춰
소 제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소를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불필요한 지체를 없앨 수 있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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