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필라테스환불규정 그대로 믿어도 될까?
건강을 위한 관심이 커지면서
운동에도 여러 선택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필라테스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수강권을
큰 폭으로 할인해서 구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 이용권에는 단점이 있어요.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급한 일이 생겨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결제는 눈 깜빡할 새에 이루어지지만,
환불은 어려운 필라테스.
‘환불 불가’를 아예 못 박아
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채권자들에서는 필라테스 환불과 관련해 여러 사건을 진행해 왔어요.
지금부터 그중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내용이 궁금해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총 3분이에요.
어머니와 딸, 그리고 딸의 친구가 함께 필라테스 수강권을 결제했답니다.
1년에 100회를 수강하는 조건이었고,
금액은 약 100만원이었어요.
편의상 어머니를 A, 딸을 B, 그리고 딸의 친구를 C라고 할게요.
A는 정확히 두 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건강상 문제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A는 환불을 요청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필라테스 업체 측에서 황당한 대응을 했거든요.
A의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와 C가 수업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A와 함께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했던 B와 C는 약 40회의 수업을 받은 상태였고, 운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죠.
당연하게도 B와 C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항의에 업체 측이 답변한 내용은 더 억지스러운데요.
👤 “둘 다 수업을 듣겠다면
A에게 24만원만 돌려주겠다."
"이게 싫다면 A에게 65만원을 주는 대신
아무도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의뢰인의 입장이었다면,
이 주장을 수긍할 수 있나요?
총 100회의 수업 중 고작 2회를 이용했을 뿐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도 되지 않는다니!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다 있어?'
그리고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사건을 수임했을 때, 의뢰인들은 업체와의 계속된 실랑이로 많이 지쳐계셨어요.
걱정이 무척 많으셨지만,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업체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지 확인하시고
채권자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답니다.
"업체의 부당 대우, "법"이 보호해 줍니다!"
채권자들에서는 먼저
계약서, 업체와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까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증거 검토를 마치고 법리적, 논리적으로
업체의 환불금 정산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필라테스나 헬스장 환불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채권자들은 방문 판매업법을 근거로
업체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방문 판매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 방문 판매업법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 법령까지 동원되어 쉽지 않았던 사건.
이제 소송의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소송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결과 확인하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필라테스 환불 전문가인 채권자들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전략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환불로 골머리를 썩고 계신다면,
채권자들에게 맡겨주세요
👆 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건강을 위한 관심이 커지면서
운동에도 여러 선택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필라테스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6개월이나 1년 기간의 수강권을
큰 폭으로 할인해서 구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 이용권에는 단점이 있어요.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급한 일이 생겨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결제는 눈 깜빡할 새에 이루어지지만,
환불은 어려운 필라테스.
‘환불 불가’를 아예 못 박아
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채권자들에서는 필라테스 환불과 관련해 여러 사건을 진행해 왔어요.
지금부터 그중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총 3분이에요.
어머니와 딸, 그리고 딸의 친구가 함께 필라테스 수강권을 결제했답니다.
1년에 100회를 수강하는 조건이었고,
금액은 약 100만원이었어요.
편의상 어머니를 A, 딸을 B, 그리고 딸의 친구를 C라고 할게요.
A는 정확히 두 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건강상 문제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A는 환불을 요청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필라테스 업체 측에서 황당한 대응을 했거든요.
A의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와 C가 수업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A와 함께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했던 B와 C는 약 40회의 수업을 받은 상태였고, 운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죠.
당연하게도 B와 C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항의에 업체 측이 답변한 내용은 더 억지스러운데요.
👤 “둘 다 수업을 듣겠다면
A에게 24만원만 돌려주겠다."
"이게 싫다면 A에게 65만원을 주는 대신
아무도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의뢰인의 입장이었다면,
이 주장을 수긍할 수 있나요?
총 100회의 수업 중 고작 2회를 이용했을 뿐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도 되지 않는다니!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다 있어?'
그리고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사건을 수임했을 때, 의뢰인들은 업체와의 계속된 실랑이로 많이 지쳐계셨어요.
걱정이 무척 많으셨지만,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업체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지 확인하시고
채권자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답니다.
채권자들에서는 먼저
계약서, 업체와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까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증거 검토를 마치고 법리적, 논리적으로
업체의 환불금 정산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필라테스나 헬스장 환불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채권자들은 방문 판매업법을 근거로
업체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방문 판매업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 방문 판매업법이 궁금하다면 클릭해주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 법령까지 동원되어 쉽지 않았던 사건.
이제 소송의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소송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및 결과 확인하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필라테스 환불 전문가인 채권자들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전략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환불로 골머리를 썩고 계신다면,
채권자들에게 맡겨주세요
👆 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