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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비용 총정리!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의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천건 이상의 상담 중 단연코 TOP 1 질문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건 아마 “비용”일 거에요.


A. 변호사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이라던데, 얼마나 비싼지 연락해보기도 무서워!

B. 성공보수도 있는건가!?

C. 변호사 수임료 말고 다른 비용은 뭐가 들지?

D. 그래서, 소액민사소송 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가 드는건데!?


1천 건 이상 소액민사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 입니다.

  1. 먼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의뢰 시점에 지급하는 착수금과 사건을 마치고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2.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사건 접수를 위한 법원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송달료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구비에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에 맡겨 녹취록을 작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착수금은 통상 얼마나 되나요?

개인간 민사사건의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책정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도 오프라인 내방 고객들에게는 이 정도 보수를 책정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인 채권자들 온라인 의뢰인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 채권자분들이 수임료의 벽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합리적인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권자들 팀은 지금도 업무 처리의 효율화, 자동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답니다.


채권자들에선 통상적으로 간단하고 채권액 적은 사건은 50만원부터, 

난이도가 있는 사건은 200만원 수준에서 사안에 따라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리검토, 서면작성, 진행관리 등은 모두 채권자들에서 담당하되, 

1회 정도 법원 출석은 의뢰인께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해두기도 하였고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로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의 수(원고, 피고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원고 1명, 피고 1명)간 소액민사소송(3,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인지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액 1,000만원 : 97,000원 
  • 채권액 2,000만원 : 137,500원 
  • 채권액 3,000만원 : 178,000원

만약 채권액이 1,500만원이라면, 97,000원과 137,500원의 대략 중간 정도인1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들에선 성공보수가 있나요?

레짓 법률사무소 오프라인 내방객들이 문의하는 사건들은 난이도가 상당한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승소한 금액의 10% 내외이고, 사안에 따라 달리 협의합니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적은 소액소송의 특성상 채권자들에선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까지 책정하게 되면, 의뢰인 분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성공보수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보수 약정을 책정하는 사건은 0.1% 미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의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세요!

오늘 채권자들에 소액소송을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일반적인 오프라인 로펌에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최대한 투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 걱정은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꼭 사건을 채권자들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채권자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드리고 있으니, 

일단 현재 상황을 담당 변호사에게 진단 받고 구체적인 비용 견적까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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