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빌려준 대여금 반환! 소액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
비대면 소액 민사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대여금을 돌려받을 때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 갑니다!
1.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
2.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 같거나,
채무자의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
4. 따라서 지급명령, 소액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입력
지급명령과 소액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신청서와 증거자료 만으로 법원이 검토한 후에,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흔히 '재판'으로 아는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가 출석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그런 재판 없이 법원이 검토 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자 너 일단 갚아!
만약 할 말 있으면 이의신청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통상 3개월은 걸리는
소액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은 빠르면 3~4주 안에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또한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단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되면
소액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 명령이
아무 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청구나, 물건 인도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마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도 이후 강제집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금액도 다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많게는
10%까지 추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든지 간에
약 40만 원까지 밖에 추가로 청구가 안됩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많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소액 민사소송이 지급명령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시간을 끌려고 한다거나
대여가 아니라고 하거나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과소액 민사소송의 선택!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 민사소송의 선택!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듯이 지급명령과 소액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채권액,
채무자의 성격,
채무자의 현재 반응,
대여일,
등등에 따라 판단이 전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국 어디서나
100% 비밀 보장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채권자들에서 간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안녕하세요 !
비대면 소액 민사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대여금을 돌려받을 때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 갑니다!
1.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
2.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 같거나,
채무자의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
4. 따라서 지급명령, 소액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입력
지급명령은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신청서와 증거자료 만으로 법원이 검토한 후에,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흔히 '재판'으로 아는 변론 기일이 잡히고,
원고와 피고가 출석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그런 재판 없이 법원이 검토 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자 너 일단 갚아!
만약 할 말 있으면 이의신청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통상 3개월은 걸리는
소액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은 빠르면 3~4주 안에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또한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단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되면
소액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 명령이
아무 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청구나, 물건 인도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르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마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도 이후 강제집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금액도 다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많게는
10%까지 추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든지 간에
약 40만 원까지 밖에 추가로 청구가 안됩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많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소액 민사소송이 지급명령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시간을 끌려고 한다거나
대여가 아니라고 하거나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듯이 지급명령과 소액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채권액,
채무자의 성격,
채무자의 현재 반응,
대여일,
등등에 따라 판단이 전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국 어디서나
100% 비밀 보장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채권자들에서 간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