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법률정보

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채권자들 법률정보

채권회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지급명령, 반드시 진행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명령을 저렴하게 진행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ㅇㅇ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지급명령을 진행해주던데요?'

 

'ㅁㅁ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대요.'

  

지급 명령, 전문가의 아무런 상담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왜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 상담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

 

1.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2.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성향 등에 따라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4.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채권자들은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지급명령은 소액소송이랑 다른 건가요?

 

지급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받을 돈의 액수나 돌려받을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 법원에게 채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진행되며,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하고 며칠 뒤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채권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진행 전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①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지급명령은 받을 돈이나 물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죠?

  

대여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급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는 상담을 해보고 변호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② 지급명령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ㅇㅇ사이트에서는 정보만 입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묻따 지급명령을 진행해주던데요?'

 ‘ㅁㅁ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채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전세보증금 또는 부동산에 압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사실조회라는 절차가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지만,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나 회사 주소만 아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니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로 돈을 가져올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사실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강제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강제집행이 안되는 틈을 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릴 수도 있죠.

  

결국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고, 쓸데없는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님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③ 지급명령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내가 빌려준 게 확실해서 상대는 절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타당한 이유가 없어도 시간을 벌기 위해, 때로는 기계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만약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굳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소액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채권자들이 굳이 상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서비스 역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저희는 사건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내용이나

 

채권자님이 처한 상황,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

 

채무자의 성향

  

등에 따라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 파악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진행해 준다?

 

그건 의사의 진료도 없이

 

병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약을

 

아묻따 처방해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법률 진단은 변호사에게 맡기셔야죠!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를 보셨다면

 

변호사 상담 후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들은 언제나 채권자님의 편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100% 비밀 보장되는 무료 상담으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