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돈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갑니다!
공증 이란?
공증은 :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실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거나 계약 등이 정말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왜 이런 공증이 필요할까요?
소액소송을 하다보면
A는 B가 분명히 돈을 갚겠다고 했고
이자도 후하게 쳐준다고 했다면서
B가 쓴 각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B는 자기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처음 본 문서라고 발뺌합니다.
이런 경우 서명이 정말 B의 것인지
여부에서 부터,
그 문서가 정말 서로 합의하에 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겠죠?
공증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게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즉, 공증이란 둘이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제3자가 증인처럼 보장해주는 것이죠.
공증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공증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공정증서는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주는
공증문서를 의미합니다.
마치 증인처럼 공증인이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는 사실과,
그 약속의 내용까지도 직접 보장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공정증서는
허가받은 공증인만이
정해진 절차를 지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매우 믿을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은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토지/건물/동산 인도 계약의 공정증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까요?
위에서 말한대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거 내가 서명한거 아님!",
"난 그런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과 같이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자신이 진심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받은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 못하나요?
오늘의 핵심인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으면 공증을 받는게 좋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그냥 종이에 쓴 차용증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둔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증 사무실에 가야하는게
부담스럽거나 공증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정증서 작성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냥 A4 용지에
차용증을 쓰고 그 문서를 가지고 사서인증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서인증을 받는다면 적어도
'나는 그런 차용증에 서명한 적 없어' 라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게 되니까요.
만약 사서인증도 어렵다면,
그냥 차용증을 쓰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기록을 함께 남기거나 아니면
통화녹음이라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새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음성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증과 대여금,
그리고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이 없어도
소액소송은 할 수 있고
승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가려면
늘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채권자들은 늘 채권자님들의 편에서 고민하고,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돈 빌려줄 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갑니다!
공증은 :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실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거나 계약 등이 정말로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왜 이런 공증이 필요할까요?
소액소송을 하다보면
A는 B가 분명히 돈을 갚겠다고 했고
이자도 후하게 쳐준다고 했다면서
B가 쓴 각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B는 자기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처음 본 문서라고 발뺌합니다.
이런 경우 서명이 정말 B의 것인지
여부에서 부터,
그 문서가 정말 서로 합의하에 쓴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겠죠?
공증은 바로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게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즉, 공증이란 둘이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제3자가 증인처럼 보장해주는 것이죠.
공증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입니다.
공정증서는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주는
공증문서를 의미합니다.
마치 증인처럼 공증인이
당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는 사실과,
그 약속의 내용까지도 직접 보장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공정증서는
허가받은 공증인만이
정해진 절차를 지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매우 믿을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은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토지/건물/동산 인도 계약의 공정증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는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까요?
위에서 말한대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거 내가 서명한거 아님!",
"난 그런 계약서 작성한 적 없음!"
과 같이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자신이 진심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인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으면 공증을 받는게 좋지만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그냥 종이에 쓴 차용증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둔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줄 때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증 사무실에 가야하는게
부담스럽거나 공증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정증서 작성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냥 A4 용지에
차용증을 쓰고 그 문서를 가지고 사서인증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서인증을 받는다면 적어도
'나는 그런 차용증에 서명한 적 없어' 라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게 되니까요.
만약 사서인증도 어렵다면,
그냥 차용증을 쓰시고
카카오톡이나 문자기록을 함께 남기거나 아니면
통화녹음이라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요새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음성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증과 대여금,
그리고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이 없어도
소액소송은 할 수 있고
승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가려면
늘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채권자들은 늘 채권자님들의 편에서 고민하고,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