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절차는 소송에 비해 간단하여 채권자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보세요! ”채권자들”에서는 별도의 수임료 없이 소정의 실비만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규칙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님께서 사용하신 소송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님의 소가, 판결의 종류, 전부승소 여부에 따라 범위와 비율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님께서 승소하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과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별개의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각각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 두 개의 집행권원으로 한번에 강제집행을 하셔도 되고,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승소한 한 개의 집행권원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하며, 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소송에 비해 간단하여 채권자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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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채권자님의 소가, 판결의 종류, 전부승소 여부에 따라 한도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소송비용까지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비용을 결정 받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에서는 소정의 실비만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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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규칙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님께서 사용하신 소송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님의 소가, 판결의 종류, 전부승소 여부에 따라 범위와 비율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완비 후 법원 접수까지는 1주일 내외, 법원 접수 후 최종 결정까지는 통상 3~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 접수 이후 소요되는 기간은 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님께서 승소하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과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별개의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각각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 두 개의 집행권원으로 한번에 강제집행을 하셔도 되고,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승소한 한 개의 집행권원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하며, 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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