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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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판사님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정해진 기한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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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승소판결 확정 등 공탁 사유가 소멸하면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공탁금 회수절차 도 “채권자들”에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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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기에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확인하신 후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방문 당일날 신분증 등을 지참하신 후 보증보험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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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완료 후 1~2일 이내에 법원이 담보제공 내역을 확인하게 되며,
이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결정 통지가 도달되는 즉시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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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 등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은행에 가압류 결정문을 발송하면서 가압류 금액 등에 대한 현재의 사실을 진술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해당 제3채무자가 이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압류 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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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에 법원이 보낸 가압류 결정이 도달하면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을 통지해주며 알게 되며, 채무자가 해당 은행을 사용하려다가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며 알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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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상태만으로는 채무자의 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 승소 비율만큼(전부 또는 일부)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한 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할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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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채무자가 전액 변제를 한 경우 가압류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채무자가 전액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씀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다 갚기 전에 풀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합의의 영역인 만큼, 채무자와 사건에 대해 합의하셨다면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가압류 해제 의사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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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다 갚은 경우 가압류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채무자가 전액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씀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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