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채권자님이 피고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수임료와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겨야 청구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하는 실비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지급 받을 수도,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정 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이의신청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절차상 화해권고결정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다시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최종 확정 되어 수일 내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채권자님이 피고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합의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며,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피고가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수임료와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겨야 청구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하는 실비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지급 받을 수도,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정 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