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조정절차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의사가 없으신 경우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의사 남겨주시면 법원에 조정거부서류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민사소송 절차로 돌아가 진행됩니다.
통상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각 금액의 중간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금액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조정 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채권자님께서 받으실 금액을 직접 확정짓는 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권자님께서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채권자님께서 받으실 금액을 직접 확정짓는 날로 변호사님께서 구두변론을 하시지 않습니다.따라서 조정날에는 반드시 채권자님께서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셔야 채권자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님에게 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 절차를 종료한 뒤 다시 재판 절차로 진행되거나, 1회 정도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남겨주시면 법원에 조정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으나, 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에서 직접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변경이 허가 될지는 미리 알 수 없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조정기일은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하여 사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채권자님과 피고 모두 출석하여야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에게 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 절차를 종료한 뒤 다시 재판 절차로 진행되거나, 1회 정도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은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하여 사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합의안에 만족하시는 경우 당일 조정조서에 서명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합의안이 불만족스러우신 경우에는 조정위원님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조정결정은 2주간 생각하신 뒤 합의안을 받아드릴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지정되었던 조정기일은 법원의 일정 또는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나, 조정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정절차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의사가 없으신 경우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의사 남겨주시면 법원에 조정거부서류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민사소송 절차로 돌아가 진행됩니다.
통상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각 금액의 중간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금액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조정 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채권자님께서 받으실 금액을 직접 확정짓는 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권자님께서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채권자님께서 받으실 금액을 직접 확정짓는 날로 변호사님께서 구두변론을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날에는 반드시 채권자님께서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셔야 채권자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님에게 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 절차를 종료한 뒤 다시 재판 절차로 진행되거나, 1회 정도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남겨주시면 법원에 조정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으나, 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에서 직접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변경이 허가 될지는 미리 알 수 없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조정기일은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하여 사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채권자님과 피고 모두 출석하여야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에게 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 절차를 종료한 뒤 다시 재판 절차로 진행되거나, 1회 정도 추가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은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하여 사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합의안에 만족하시는 경우 당일 조정조서에 서명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합의안이 불만족스러우신 경우에는 조정위원님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조정결정은 2주간 생각하신 뒤 합의안을 받아드릴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지정되었던 조정기일은 법원의 일정 또는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나, 조정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