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다음날 최종 확정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절차상 이행권고결정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결정문 송달 → 송달완료 →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 이행권고결정 최종 확정 → 채권자님에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 소송 절차 종료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종료까지 2~3주, 이의신청을 한다면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에게 한 번에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수차례의 추가 송달이 진행되며, 각 송달은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채권자님이 채무자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수임료와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겨야 청구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와 인지송달료 외 발생하는 비용은 강제집행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우선지급 받을 수도,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정 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다음날 최종 확정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의 절차상 이행권고결정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결정문 송달 → 송달완료 →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 이행권고결정 최종 확정 → 채권자님에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 소송 절차 종료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종료까지 2~3주, 이의신청을 한다면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에게 한 번에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수차례의 추가 송달이 진행되며, 각 송달은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절차상 이행권고결정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최종 승소 확정이 되어 수일 내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채권자님이 채무자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합의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수임료와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겨야 청구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와 인지송달료 외 발생하는 비용은 강제집행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우선지급 받을 수도,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정 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승소하신 채권자님께서는 민사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는 알고 있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가져올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