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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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절차상 이행권고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로 돌아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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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송달에도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지 못할 경우 법원의 절차상 이행권고결정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로 돌아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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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들은 우체국의 등기우편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상대방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취인부재 :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여행,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송달 당시 해당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폐문부재 :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방의 외출, 출근 등의 사유로 소달 당시 해당 주소지의 문이 잠겨 있으며,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 수취인불명 : 해당 주소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 

- 주소불명 : 해당 주소지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번지수, 동, 호수 등 누락) 

- 이사불명 : 해당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송달되었으나, 송달 전에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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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알고 계실 경우 해당 주소로 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주소가 있다면 “채권자들” 카카오톡에 남겨주세요!
(수차례의 송달에도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다면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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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완료 → 피고의 2주간 이의신청기간 → 최종확정 (예상 소요기간 2~3개월 내외)
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끝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본안으로 진행되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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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이 진행되며,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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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하여 평일과 낮시간에 진행되었던 이전 일반송달과 달리, 법원의 집행관님께서 직접 주말 야간 시간에 진행하는 송달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송달 가능성은 높아지나, 5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발생 되기에 보통 한 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할 추가 송달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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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법원 게시판에 2주간 해당 사건 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게시 기간 이후에는 차질없이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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