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된 후 채권자님과 피고가 각각 판결문을 수령하고 2주간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권자님께서 받으신 판결은 채권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법적 문서로, 판사님을 통해 그 금액과 이자가 정해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선고되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승소하신 금액과 소송비용의 입금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돈이 없다며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판사님을 통해 그 금액과 이자가 정해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승소하신 금액과 소송비용의 입금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돈이 없다며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님과 상대방이 각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간의 항소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채권자님과 피고가 각각 판결문을 수령하고 2주간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권자님께서 받으신 판결은 채권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법적 문서로, 판사님을 통해 그 금액과 이자가 정해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선고되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승소하신 금액과 소송비용의 입금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돈이 없다며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항소하기 전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항소 의사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님께서 채권자님의 판결문을 검토하신 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2심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만, 1심에서 채권자님께서 승소하신 부분에 대해 피고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수임을 하실 경우 “채권자들”에서 2심도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2심 또한 1심과 별개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선고되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승소하신 금액과 소송비용의 입금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돈이 없다며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님께서 승소판결문을 받으셨으며,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2주간의 항소기간이 모두 끝나 판결문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님과 피고가 각각 판결문을 수령하고 2주간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판사님을 통해 그 금액과 이자가 정해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승소하신 금액과 소송비용의 입금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돈이 없다며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판사님을 통해 그 금액과 이자가 정해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 승소하신 금액과 소송비용의 입금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돈이 없다며 회피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이후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의 절차들 또한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