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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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법원 내부 일정에 의한 직권 변경, 상대방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궁금하신 경우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직원 통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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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님의 출석여부는 "채권자들"과의 수임계약 전 상담을 통해 채권자님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명하셨던 사건위임계약서에 '본인 출석' 또는 '위임인 본인 출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본인 출석' 또는 '위임인 본인 출석'으로 기재된 경우 → “채권자들”과 수임계약 당시 직접 출석하시기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채권자님께서 직접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2) '본인 출석' 또는 '위임인 본인 출석'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들”과 수임계약 당시 담당 변호사님께 출석까지 의뢰해주셨으므로 변론기일 날 법원은 "채권자들"에서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을 통해 변론기일 종료 후 경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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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의 출석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만 출석하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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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인 경우

→ 출석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지만, 불출석 시 추가 변론기일 없이 그대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에게는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원고, 본인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인 상대방이 불출석 할 경우, 이후 1회 정도 추가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추가 변론기일에도 원고인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님께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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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들"에 출석까지 의뢰해주신 경우

→ "채권자들"에서 대신 출석해드리며, 변론기일 날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2) "채권자들"에 출석을 의뢰하지 않으신 경우

→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셔야만 하지만, 채권자님의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우실 경우 1회 정도 추가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다만, 2회 불출석 시 판사님께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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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남겨주시면 법원에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으나, 변론기일의 변경 여부는 판사님께서 직적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변경이 허가 될지는 미리 알 수 없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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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실 때는 아래 사항들을 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본인이 아닌 사람은 임의로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2. 법원 주차장이 혼잡할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미리 주차를 알아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3. 법원 건물 구조가 복잡하니 최소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법정 앞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4. 판사님께서 사건번호를 호명하시면, 해당하는 자리에 나가 앉아주시고 당사자 본인이 출석했다고 말씀해주세요.
(판사님을 바라볼 때 왼쪽이 원고의 자리, 오른쪽이 피고의 자리입니다.)

5. 이전에 법원 제출 전 보내드렸던 소장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소장 내용대로 편하게 판사님께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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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은 그 내용이 간단하여 변론기일 당일에 몇 분 이내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은 만큼,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소장 초안의 내용과 채권자님의 사건을 잘 기억하신 후 판사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에만 명확하게 대답해주시면 되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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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님의 출석여부는 "채권자들"과의 수임계약 전 상담을 통해 채권자님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명하셨던 사건위임계약서에 '본인 출석' 또는 '위임인 본인 출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본인 출석' 또는 '위임인 본인 출석'으로 기재된 경우

 → “채권자들”과 수임계약 당시 직접 출석하시기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채권자님께서 직접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2) '본인 출석' 또는 '위임인 본인 출석'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들”과 수임계약 당시 담당 변호사님께 출석까지 의뢰해주셨으므로 변론기일 날 법원은 "채권자들"에서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권자들” 카카오톡을 통해 변론기일 종료 후 경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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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액사건은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판사님께서 한 번에 끝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실 경우 1회 이상 변론기일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더 진행될 경우 추가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다음 변론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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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변론기일이 변동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론기일이 변경

→ 이미 지정되었던 변론기일은 법원의 일정 또는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나, 소송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변론기일이 추후에 다시 지정 

→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진행된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지정하게 되며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당 :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과 법원 담당자 등 재판부가 바뀔 예정
- 화해권고결정을 위하여 : 판사님께서 양 당자사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
-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를 보기 위하여 :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 확인 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
- 결정확정/이의여부를 기다리기 위하여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소송이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 판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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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는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전산 기록에 선고 결과가 등록되면 확인 후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업무상 선고 결과가 전산에 등록되는 데까지는 0~1일 정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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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판결문을 채권자님과 피고가  송달받은 후 각각 2주간의 항소기한이 모두 지나야 모든 소송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