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매우 간편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님의 주장만으로도 민사소송의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본 후 이의신청 기간을 가져야만 하기에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명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송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판결의 종류, 전부승소 여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송달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 게시판에 2주간 해당 사건 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인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 이후 차질없이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차례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 게시판에 2주간 해당 사건 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인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 이후 차질없이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매우 간편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님의 주장만으로도 민사소송의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본 후 이의신청 기간을 가져야만 하기에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명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적은 경우, 채무자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나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내용은 추후 반박서면 작성 시 참고자료가 되며, 필요한 경우 담당 변호사님께서 그에 대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나, 소송의 종류, 법원의 일정, 채무자의 대응방향 등에 따라 예상기간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판결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송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 판결의 종류, 전부승소 여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