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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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절차상 지급명령으로는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수임료 및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최종 승소 확정이 되어 수일 내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합의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며,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채권자님이 채무자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수임료와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겨야 청구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하는 실비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지급 받을 수도,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정 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법원의 절차상 지급명령으로는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며, 민사소송 본안으로 넘어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수임료 및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최종 승소 확정이 되어 수일 내로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먼저 채무자에게 합의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며,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채권자님이 채무자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스스로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각종 절차도 저희 레짓 법률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도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수임료와 인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겨야 청구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추가 발생하는 수임료와 인지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생하는 실비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지급 받을 수도, 추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정 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