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수임료 입금 완료 후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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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네, 채무자가 채권자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장 등의 서류가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장에 채권자님과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님께서 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듯이 채무자 또한 소장을 받아봄으로써 채권자님의 성함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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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권자님의 초본상 최근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초본상 주소와 다른 주소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의 진행이나 승소 이후 강제집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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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 알고 계시는 정보나 그 외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1)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의 휴대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경찰,형사사건번호(형사고소를 한 경우), 거주 주소, 직장 주소 

2) 채권자님과 채무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계좌와 돈을 주고 받았던 내역(일시, 은행, 금액, 거래자명 등) 

3) 채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인적사항 조회가 어려운 정보 : 카카오톡 프로필, 대략적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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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채권자/원고 또는 채무자/피고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보내드린 제출 양식에 전부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입되지 않는 정보들은 "채권자들"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채권자들"에서 직접 입력할 예정입니다.

기입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들은 언제든지 "채권자들" 카카오톡이나 메일 중 편한 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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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임료 부분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를 발행해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에는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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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임료 부분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를 발행해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에는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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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인 후 담당 변호사님께서 기존 상담내역과 자료 및 적용되는 법리에 대한 검토까지 마무리하시면 소장 초안을 작성하실 예정입니다.

소장 초안 작성까지는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채권자들” 카카오톡을 통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소송의 기초가 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드리며,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2) 상담 내역과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 초안을 작성하며, 대략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작성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들” 카카오톡으로 완성된 소장 초안을 보내드립니다. 

4) 소장 초안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컨펌해주시면 0~3일 내에 법원에 제출됩니다.(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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