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법률사무소 대비 1 / 3 수준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확인해보세요.
법원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30만원 부터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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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인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7~8만원 수준입니다.
50만원 부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8~20만원 수준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40만원 부터
·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예금채권가압류는 인지송달료 외에 채권액의 20% 상당의
법원보증금(현금공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부동산가압류는 대다수 법원보증금(현금공탁)이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대체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
형사고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입건으로 채무자를 압박
· 법리적 검토가 마쳐진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는 인지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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