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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법원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

30만원 부터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인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7~8만원 수준입니다.


소액민사소송

50만원 부터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8~20만원 수준입니다.



가압류신청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예금채권가압류

40만원 부터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예금채권가압류는 인지송달료 외에 채권액의 20% 상당의

법원보증금(현금공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40만원 부터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부동산가압류는 대다수 법원보증금(현금공탁)이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대체됩니다.



형사고소

돈을 받기 위해 

형사고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40만원 부터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 형사입건으로 채무자를 압박

· 법리적 검토가 마쳐진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는 인지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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