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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350만원, 지급명령 승소!

관리자

350만원 빌려준 돈 (대여금 성공사례)


오늘 소개할 채권자들 성공사례는 친구 사이 대여금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친구 사이였는데 돈을 빌려줬다 저희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통 친구사이에서는 서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차용증은 말할 것도 없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체 내역도 없는 경우도 많답니다.

사실관계부터 소개해드릴테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채권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Fact. 사실관계 


2년 전에 친구에게 350만원을 빌려주신 채권자님이셨어요. 사실 당시에 친구가 아내와 불화가 있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대화내용이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쓴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사정도 있었구요. 

만약 도박자금으로 쓴 것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증거가 없고 의뢰인께서도 친구에게 형사고소는 부담을 느끼셔서 형사고소는 배제하고 민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Soulution. 채권자들의 해결책


보통 친구관계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두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차용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간략히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1) 변론절차가 없어 빠른 진행이 가능
2) 저렴한 채권자들 수임료
3)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없이 바로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정도가 되겠네요.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고 계신 경우에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Result. 지급명령 승소

증거자료 정리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승소로 마무리 되었어요. 
이러한 승소 이후에도 압류 등 집행절차가 필요하지만, 연락이 두절되었던 채무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마치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신 채권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알아두실 포인트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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