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승소사례

많은 분들이 채권자들의

서비스로 승소하고 있어요.

채권자들 승소사례

많은 분들이 채권자들의

서비스로 승소하고 있어요.

민사소송구매 대행 사기 피해금 돌려받은 사례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님들은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자주 이용하시나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거나는 국내에는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구매 대행 사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오늘은 구매 대행으로 사기를 입은 채권자님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


1. 구매 대행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품 발송이 늦어져 환불 요청하면 중고거래와 같이 다른 구매 요청자의 돈을 입금 받아 돌려 막는 수법이 많아짐

3. 대부분 재고품 부족, 한정판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지만 애초부터 보내 줄 생각이 없었거나, 보내 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음.

4. 채권자들은 해외 거주 중인 바이어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수원에 있던 채무자를 고소하여 결국 피해금을 받아 냄!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배송해 주는 구매 대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국내에는 없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거나,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더 저렴한 경우에 대신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받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자신이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받는 '직구'와는 다른 서비스에요.


최근에는 복잡한 해외 결제, 통관이나 관세 문제 같은 절차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최근 이용자 수가 늘다 보니 구매대행을 이용한 사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구매 대행을 이용한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


아예 돈만 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 배송을 안 해주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다른 새로운 요청자로부터 지급받은 구매 대행비로 환불해 주는 '돌려 막기'식의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A한테 입금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 →A가 재촉→B에게 접근해서 입금 받음 →B돈을 A에게 변제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사기죄가 아닌 걸까요?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도,'돌려막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운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쉽게 말해 사기를 쳐서 돈을 낼름할 생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은 순간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것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매대행의 돌려 막기 사례에서도 애초에 구매한 제품을 발송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해당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경우 (예: 해외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을 국내에 거주하는 판매자가 마치 해외에서 구매해서 발송하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 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구매대행으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찾아준 채권자들만의 성공 사례!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명품을 구매 대행 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국내에 없는 제품을 구매해서 발송해 준다고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채권자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판매자는 해당 매장의 재고가 없어서 늦어진다고 변명했었죠.


기다리다가 지친 채권자님이 결국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높은 확률로 판매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입금 계좌를 통한 인적 사항 파악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라던 판매자는 알고 보니 대구에 있었더군요. (!)

결국 판매자는 사기죄로 엄벌에 처해졌고 다행히 피해 금원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매대행을 통해 소액 사기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 주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100% 비밀 보장되는 법률 상담으로 시작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