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곗돈, 모임통장, 각종 회비 등을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채권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4줄 요약 갑니다!
- 요즘 모임통장, 각종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지금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혀 돈이 없다면 형사고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아준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 만의 성공사례!
1. 요즘 모임통장, 각종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곗돈을 걷던 계주가 도망가는 사례는 옛날부터 심심치않게 일어났었죠.
요즘은 계모임은 예전만큼 많이 없지만 대신 모바일 뱅킹이 편해지면서 보다 편리한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지인이나 친구끼리 여행가려고 모으던 모임통장, 각종 모임의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월마다 내는 회비는 적지만 여러 명이 납입을 하고 기간이 오래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 백만원이 형성되다보니, 이를 가지고 사적으로 쓰고 잠적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2. 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판례는 계주가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모임통장이나 회비와 관련해서는 관리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거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급하니까 빼서 쓰고,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되겠지.' 했다가 잘못하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3.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지금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혀 돈이 없다면 형사고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납입을 하거나 특정 행사가 있는 경우 사용되므로 아무 때나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주나 모임통장, 회비를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회비나 모임통장을 만들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특정 날짜에 매 달 회비를 내기로 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가 회비를 빼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납입하였던 회비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모두 인출해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합의금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아준 채권자들 만의 성공사례!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매월 현금으로 모임 회비를 지급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계약서도, 계좌이체 내역도 없어 채무자는 회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집요하게 입증해서 채권자들이 결국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계모임, 모임통장, 회비 어떤 경우든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이 도와드릴게요!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곗돈, 모임통장, 각종 회비 등을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채권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4줄 요약 갑니다!
곗돈을 걷던 계주가 도망가는 사례는 옛날부터 심심치않게 일어났었죠.
요즘은 계모임은 예전만큼 많이 없지만 대신 모바일 뱅킹이 편해지면서 보다 편리한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지인이나 친구끼리 여행가려고 모으던 모임통장, 각종 모임의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월마다 내는 회비는 적지만 여러 명이 납입을 하고 기간이 오래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 백만원이 형성되다보니, 이를 가지고 사적으로 쓰고 잠적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판례는 계주가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모임통장이나 회비와 관련해서는 관리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거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급하니까 빼서 쓰고,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되겠지.' 했다가 잘못하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납입을 하거나 특정 행사가 있는 경우 사용되므로 아무 때나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주나 모임통장, 회비를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회비나 모임통장을 만들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특정 날짜에 매 달 회비를 내기로 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가 회비를 빼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납입하였던 회비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모두 인출해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합의금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매월 현금으로 모임 회비를 지급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계약서도, 계좌이체 내역도 없어 채무자는 회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집요하게 입증해서 채권자들이 결국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계모임, 모임통장, 회비 어떤 경우든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이 도와드릴게요!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