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승소사례

많은 분들이 채권자들의

서비스로 승소하고 있어요.

채권자들 승소사례

많은 분들이 채권자들의

서비스로 승소하고 있어요.

민사소송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등 환불 거절 업체한테 환불 받은 사례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환불받기 어려운 3대장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의 환불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이나 학업을 위해 등록하는 필라테스나 헬스장, 학원 등은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거론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환불금액만을 제시하고는 하죠.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채권자님을 도와 환불을 받아낸 채권자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


1. 많은 학원, 헬스장, 필라테스 등이 등록할 때는 장기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환불 요청할때는 위약금 폭탄을 요구함


2.업체에서 주장하는 엄청난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


3.방문판매업법, 학원법에 환불 관련 규정이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통함 ㅜ


4.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이니까, 환불 거부하는 채무자 혼쭐내주고 소액 환불 받아줌!




1. 등록할 때는 장기 할인, 환불시에는 위약금 폭탄?


학원이나 헬스장, 필라테스 등의 경우 보통 장기간 계약 체결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고객을 유치하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 혜택을 제안하는 것이죠.


막상 등록하고 나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수업을 들어보니 별로이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환불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생길 수 있고, 사실 그러한 사유들은 처음부터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환불을 받아줘야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약금 폭탄을 청구해서 환불을 어렵게 하거나, 할인 가격으로 등록시켜주더니 환불 때는 할인 전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죠!



2. 업체에서 주장하는 엄청난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 약관은 유효할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업체에서는 환불 시에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우리 업체는 환불 불가라며 홈페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쓰여진 약관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모두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업종이든 불공정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약관은 ‘약관’이라고 쓰여진 것 외에도, 각종 업체에서 계약할 때 내미는 표준계약서상의 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어 무효입니다


장기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에서 ‘절대 환불불가!’를 내걸거나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안기는 약관 역시 무효인 것이죠.

3. 방문판매업법, 학원법에 환불 관련 규정이 있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주식 리딩방, 결혼중개업 모두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계속적 거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 제31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게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총 계약금액의 10~20% 정도이죠.


학원은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교습 시작 후 1/3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규정이 있으면 뭐하나 실전은 다르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환불 채권자들이 도와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위와 같은 환불 규정과, 환불 금지 약관의 무효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보다 어렵죠. 저런 규정을 이야기해도 업체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금액이 높지 않다 보니 법대로 진행하라는 경우가 더 많죠.


소송을 하기는 번거롭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더 듭니다.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는 채권자님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채권자들이 누굽니까?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소액소송 전문로펌이라 합리적이죠!


학원비로 수강료를 내고 1회 수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주장하며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액이 워낙 소액이셨으나, 채무자와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채권자들도 특별히 도움을 드렸죠.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제기로 압박을 하였더니 결과는?




결국 상대방은 환불요청 금액에서 일부를 뺀 21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전적 이득은 크지 않으셨지만, 채무자를 혼쭐 내신거에 아무 만족해하시던 채권자님 덕분에 채권자들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만약 환불 거부로 스트레스 받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레짓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 이창형 |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11층 (삼성동, 카이마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693-26-00928

통신판매업신고 : 2020 - 서울강남 - 03778호

Copyright ⓒ 2020 채권자들 All rights reserved.



100% 비밀 보장되는 법률 상담으로 시작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