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체불임금 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사례는 3,000만원이 넘는 약 6,000만원대 체불임금 소송이었지만, 채권자님께서 부탁하셔서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임금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인데요. 소멸이 5일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액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3,000만원이 초과되는 사건도 사안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채권자님의 걱정 : 회사의 폐업 & 대표의 구속
의뢰주실 당시 회사는 이미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대표는 횡령, 임금체불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막막해 하시던 찰나, 채권자들에 상담을 신청해주셨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해결 못 할 사건은 없습니다!
1. 체당금
먼저 채권자님께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결정 또는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더라도 못 받으신 임금의 일부는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드렸지요.
2. 구치소, 교도소로 송달
돈을 안 주는 채무자들은 대게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님들이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라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요.
따라서 어느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지만 파악한다면 민사소송은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채권자들 변호사는 1회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한 후, 서울구치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해서 적법하게 진행을 했구요.
그 결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6,500만원의 체불 임금, 참 큰 금액입니다. 정당하게 근로하고 댓가를 받지 못 하셨으니 그 동안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래도 당장 저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겠지만, 체당금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니 참 다행인 일입니다!
만약 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구조공단보다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체불임금 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사례는 3,000만원이 넘는 약 6,000만원대 체불임금 소송이었지만, 채권자님께서 부탁하셔서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임금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인데요. 소멸이 5일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액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3,000만원이 초과되는 사건도 사안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의뢰주실 당시 회사는 이미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대표는 횡령, 임금체불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막막해 하시던 찰나, 채권자들에 상담을 신청해주셨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해결 못 할 사건은 없습니다!
먼저 채권자님께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결정 또는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더라도 못 받으신 임금의 일부는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드렸지요.
돈을 안 주는 채무자들은 대게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님들이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라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요.
따라서 어느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지만 파악한다면 민사소송은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채권자들 변호사는 1회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한 후, 서울구치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해서 적법하게 진행을 했구요.
그 결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6,500만원의 체불 임금, 참 큰 금액입니다. 정당하게 근로하고 댓가를 받지 못 하셨으니 그 동안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래도 당장 저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겠지만, 체당금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니 참 다행인 일입니다!
만약 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구조공단보다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