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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체불임금 소송 성공사례, 구치소에 수감된 전 대표에게 승소!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체불임금 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사례는 3,000만원이 넘는 약 6,000만원대 체불임금 소송이었지만, 채권자님께서 부탁하셔서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임금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인데요. 소멸이 5일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액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3,000만원이 초과되는 사건도 사안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채권자님의 걱정 : 회사의 폐업 & 대표의 구속


의뢰주실 당시 회사는 이미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대표는 횡령, 임금체불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막막해 하시던 찰나, 채권자들에 상담을 신청해주셨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해결 못 할 사건은 없습니다!



1. 체당금


먼저 채권자님께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체당금이란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결정 또는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더라도 못 받으신 임금의 일부는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드렸지요.




2. 구치소, 교도소로 송달 


돈을 안 주는 채무자들은 대게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님들이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라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데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요.

따라서 어느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지만 파악한다면 민사소송은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채권자들 변호사는 1회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한 후, 서울구치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해서 적법하게 진행을 했구요.





그 결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6,500만원의 체불 임금, 참 큰 금액입니다. 정당하게 근로하고 댓가를 받지 못 하셨으니 그 동안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래도 당장 저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겠지만, 체당금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니 참 다행인 일입니다!


만약 임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구조공단보다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비대면으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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