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약속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의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을 통해 4천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하나를 오늘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기간이 늘어날 수록 손해는 늘어납니다.
마음고생이 가장 큰 손해이지만, 요새같이 금리가 높은 때에는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님, 이자까지 다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4줄 요약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4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이자가 인정되는 기간이 짧다.
- 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소송을 제기해야 이율이 크다.

저는 몇 월 며칠부터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이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 시점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법률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즉, 변제를 지연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자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CASE 1.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을게!
이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채무자에게 허락된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CASE 2. 돈 생기면 갚을게!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날이 이자의 기산점이 되지요.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관해두시면 더 많은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그 카톡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이 산정되니까요.

저는 몇 %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으니, 이제 중요한 건 이율이죠.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5% 이율이 적용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상 6%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거래에서는 신의가 중요하고, 빠른 현금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 가산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근래 금리가 올랐지만 법으로도 특판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빨리 소액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한 이유
여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쎈 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무려 12%! 왠만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죠.
이건 소송이 시간끌기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송으로까지 인정받은 채권은 더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판결로 인정받은 후에는 연 12%라는 고리가 붙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변제를 하는 채무자도 적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기 보다는 카톡으로 갚으라고 말하는게, 카톡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연이자 청구,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내용을 잘 응용하시면 채무자에게 최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만약 지연이자 산정이 어렵다면, 채권자들에 문의해 주세요.
채권자들에선 소액소송, 지급명령 할 것 없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하여 최대 이자 기간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자들의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들을 통해 4천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하나를 오늘 해결해드리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기간이 늘어날 수록 손해는 늘어납니다.
마음고생이 가장 큰 손해이지만, 요새같이 금리가 높은 때에는 이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님, 이자까지 다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만 4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돈을 빌려준 날부터 이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 시점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법률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즉, 변제를 지연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자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CASE 1.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을게!
이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채무자에게 허락된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CASE 2. 돈 생기면 갚을게!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날이 이자의 기산점이 되지요.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관해두시면 더 많은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그 카톡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이 산정되니까요.
언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으니, 이제 중요한 건 이율이죠.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5% 이율이 적용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상 6%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거래에서는 신의가 중요하고, 빠른 현금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 가산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근래 금리가 올랐지만 법으로도 특판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쎈 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무려 12%! 왠만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죠.
이건 소송이 시간끌기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송으로까지 인정받은 채권은 더 강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판결로 인정받은 후에는 연 12%라는 고리가 붙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변제를 하는 채무자도 적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기 보다는 카톡으로 갚으라고 말하는게, 카톡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 어떻게 법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내용을 잘 응용하시면 채무자에게 최대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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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에선 소액소송, 지급명령 할 것 없이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를 하여 최대 이자 기간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