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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지급명령 성공사례, 코로나 여행계약 취소 환불

이창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레짓 법률사무소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들에서 수행한 사례 중 코로나 환불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래에는 문의가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헬스장, 여행, 예식장 등 코로나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상담이 무척 많았지요.

 

코로나는 이제 다소 잠잠해졌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점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인 2020년도 2월경 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여행은 연기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되자 여행사 측에서는 여행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지만,

코로나 사태를 받아들이고 여행계약을 취소를 수락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 진행 불가 사유는 여행사 쪽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여행사가 나눈 문자, 전화통화 내역 중 서로가 계약을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였고요.

 

다행히 카톡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행사 :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여행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뢰인 : 그럼 아예 취소해주세요.

여행사 : 네, 그럼 고객님 계약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충분히 합의해제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코로나와 같은 전후 사정보다는 대화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이나 법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 내용이 터무니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보정명령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나중에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들에선 지급명령도 민사소송, 소액소송 사건과 동일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탄탄하게 작성하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의욕을 잃기도 하지요.


이번 사안도 여행사 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하였고, 즉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계약을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해놓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코로나 혹은 여행 계약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채권자들의 이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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